저는 지금 보면 상황이 약간 불안정 하게 흘러가는것 같습니다.
일단 내란죄 수사권한 입니다. 수사권한에 대해서 저도 모르겟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야당입장, 보수쪽 입장 밖엔 없는데요 ..
보수쪽 에서는 공수처법 을 직접적 으로 적시 하면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 에서는 검찰이 수사권한이 없으니 손 떼라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두환이 내란수사 하지 않았었나요?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앴나요? ( 구체적 으로 어디에 수사권한 있는지 아시는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
권한없는 자의 모든 행위는 원천무효
맞습니다.
나중에 권한쟁의로 가면 심판에서는 이게 내란죄를 자행한놈을 죽이는게 맞는지 봐주는게 맞는지 안 따집니다. 그걸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딱 권한 여부만 따집니다.
서부지법 에서 영장 받았으니까 문제 없다고? 지법이 무슨 권한을 인정하고 말고 합니까? 그냥 사안을 따져서 체포영장 내달라니까 내준거죠
이렇게 명백하게 수사권한 있는 자의 수사가 아니라 야당주장, 보수 주장 근거해서 서로 권한 있다고 다투다가 권한쟁의 심판 가서 덜컥 내란죄 수사는 권한 없는자에 의해 진행 됐으므로 그에 터잡은 일련의 수사와 결과는 무효 .......
라는 쪽으로 귀결이 될일이 절대로 없다는 장담을 누가 할 수 있는지...
두번째가 탄핵사유 에서 내란죄를 뺀것도 ......
어차피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 하려면 내란죄도 같이 판단 할거다 이러는데 비상계엄 발동 자체만을 놓고 볼때는 대통령 고유 통치행위 맞는데.. 내란죄 뺀것 자체만 으로도 윤석열 쪽은 방어가 그나마 수월 해진것 아닌가요
헌재 가서 다투겟다는 것이 비상계엄발동이 정당 한지를 다투는 거고 탄핵 사유 에서 내란행위 뺀 이상은 내란죄 여부는 단순한 고려사항 일뿐 이에요... 주된 심리대상이 아니고...
어쩻든 저는 지금 무슨 불확실성에 근거한 도박들을 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원칙을 중시 하는 사람 입니다. 원칙 에서 벗어나면 전부 인정을 안하는 사람 입니다.
내란수괴를 잡는 일 입니다.
제발 더 이상 불안한 도박들을 안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