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장 등 고위 간부를 체포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청 고위간부로부터 들었다. 이걸로 봐서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약했다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가 공수처이고 현장 지휘를 부장검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를 체포하려면 공수처 부장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의원의 행간에는 경찰이 경호처장을 체포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허가하지 않았고, 양측간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읽힌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유혈사태를 우려해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카메라도 없는 현장에서 총 등의 무기가 등장했는지, 자해 위협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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