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2. 구속영장을 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야합니다.(물론 진술을 거부하면 그대로 영장 청구 가능)
3. 지금 체포를 하게되면 심야시간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동의가 없는 한 조사가 불가능 합니다.
4. 지금 수괴를 체포해도 강제 조사는 불가능하므로, 아까운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5. 띠라서 가장 좋은 체포 시간은 내일 오전 6시-7시 정도 입니다. 출근 시간도 안걸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