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공무원의 직권 남용은 강력 범죄 만큼이나 큰 피해를 줍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을 통째로 갈기 갈기 찢어 버리기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네요. 무기한의 공소시효가 없다면 증언 조작 증거 날조를 해서 수년이 지난 후 차후 밝혀진다고 해도 처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도죄 강간죄에 비교 될 만큼 큰 잘못입니다.
과잉한 입법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권 남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자들이 고소 고발을 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반대 이유가 되지 못 합니다. 시간이 흘러 수사 기록이 없어진다는 주장 역시 반대 이유가 못 됩니다. 수사기록을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소영 국회의원은 반대를 하기 위한 이유만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시기에 공무원 직권 남용 법안은 빠르게 진행 되는게 당연합니다. 검찰 경찰이 내란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죠. 반대 이유가 궁핍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