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경찰은 그 권한이 헌법에 따로 없어.
치안은 대통령이 책임지는거야 헌법에 따라. 그러니까 경찰권이라는것이
대통령 권한으로부터 나오는거야. 그 권한으로부터 경찰청법이 생긴것이고.
(자치 어쩌구저쩌구 굉장히 길어졌네 법 이름이...)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112센터 앉아서 수백만통의 전화를 처리해줄수가 없잖어.
그래서 대통령 도우라고 경찰 조직이 있는거야.
그니께 경찰권이라는것이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으로부터 나오는거라고.
그런데 사법경찰들은 달라. 이들은 영장을 검사 통해서 법원에 청구를 하므로 어찌보면
사법부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 행정부의 인사권 영향아래 있지만 독립된
사법부로부터 수사권을 인정받기때문에..좀 독립성이 강하지.
수사권이라는것은 법원의 영장없이는 수사권이 인정될수가 없어. 잉?
그래서 사법경찰은 영장집행을 위해서 행동을 할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치안경찰은...................................................................................내가 볼땐...문제가 심각해질수도
있는거여. 사법부가 치안경찰한테 이래라저래라 명령을 내릴수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