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탄핵심판과 일반 형사소추 사건은 그 본질이 다르다는 것 !!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일반 형사소추 사건의 지식뿐이 없어서, 최대한
침대축구를 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탄핵심판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만 있으면 된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다 다 이런것은 형사소추사건에 해당하는
사안들임으로, 2찍들이 말하는, 니가 판사냐 ? 무죄추정 원칙도 몰라 ? 이런 논리는
개쌉소리라는 것
그리고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라서 법의 심판을 안받는다고 ??? 개소리 작작해라.
저 위에 나와있듯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되어 있음.
결론
1. 윤석열은 검찰시절 습득한 형사소추법의 알량한 지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2. 본건은 윤석열이 다뤄보지 않은 탄핵심판이라는 것.
3. 또한 헌재는 대법원과 또 다른 시각으로 사안을 본다는 것.
대가리 나쁜 법꾸라지 새끼 이번에 제대로 젖되어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