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이 나라가 왜 아직도 친일매국노들의 잔재를 걷어내지 못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다.
제대로 된 처벌과 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직 후 프랑스는 반민족 반국가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나갔다.
당시에도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프랑스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
나치에 협력한 모든 이들을 반국가적 매국 행위란 이름하에 처단했다. 심지어 평범한 국민들도 예외가 없었다.
국법의 지엄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국법은 단호하고 엄격하며 때로는 잔인해야 한다.
그것이 어느 한 개인의 구제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 국민의 존립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제처럼 국법이 무너지고 법치가 흔들리면 나라는 곧 망하게 된다.
그래서 어제 법 집행 막아선 경호처 일개 사병들까지 단호하게 처벌해야 하고 길바닥에 드러누워
내란에 동조한 그 늙다리들 역시 마찬가지 법 적용을 해야 마땅하다.
또한 여전히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나라 팔아 먹는데 앞장서는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여 해산시켜야 옳다.
친일청산을 못한 우리 앞세대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듯이
우리가 이번에 내란수괴 청산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똑같은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될 것.
역사는 돌고 돌며, 그 속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 민족과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