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퇴등 빈자리 빼면...21명에서 19명 맞냐? 국무위원 신분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이다?
탄핵소추되어 직무정지되어도 신분이 유지가 되요. 그래서 19명. 그리고 차관이 대행할텐데..
애네들은 정족수계산할때 취급도 안해. 참석은 해도 의결권도 없어. 신분이 안되니께. 잉?
어쨌든 정족수가 과반 이상일려면 10명이상이여야 되거든?? 19명의 반절 이상이니까.
탄핵소추를 권한대행자+5명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국무회의를 열수가 없어.
잉?
그러면 국가권력이 대한민국영토에서 배제되버려. 더 심각한 문제는 모냐면??
삼권분립 헌정질서가 잉? 무너져버려. 왜냐면 삼권분립의 핵심이 견제와 균형이잖니?
그에 따른 권한들이 헌법으로부터 나오는데..
행정부는 재의요구권이
입법부는 탄핵소추권이
사법부는 사법권이겄지 모...
재의요구권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행사되어지는거거든??
잉?
그런데 이 재의요구권이 무력화가 되버려. 잉? 그니께 모여?? 삼권분립이 안된다고.......견제가
안된다고...
헌정질서가 파괴되는거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탄핵소추를 못해. 잉? 잉? 자칫 심각해져.
그런데 인자 사법부 대법관들이나 헌법재판관들이나 행정부 수반이 임명하는게 아니여. 임명할수도 없고...잉? 국가원수만이 임명할수가 있는거여. 잉?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원수이기도 해. 잉? 재의요구권 행정부 수반으로서 하는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