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야당몫 잉? 그러니께 야당이 추천하는 몫이 있을진데...
왜 최민희는 방통위원 못하고 지금 다른거 하고 있는거냐?
임명권자가 누군데??????? 몬소린지 몰라?? 단순히 형식적이라고???ㅋㅋㅋ
헌법 111조 2항에 모든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되어있어.
신분이 국가원수니까.
그런데 권한대행자가 신분까지 물러받는게 아니여. 잉?
그런데 국회몫이니까 해줄수 있다고???ㅋㅋ아니 대통령이 임명안해주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쪽이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추천한 사람 3사람으로 꽉채워서
선출할지라도 잉? 대통령이 임명안해주면 말짱 소용이 없으니께
보통 여1 야1 여야합의 1 이렇게 가. 그런데 가끔 여2 야1 할때도 있어. 그럴때가 언제냐면
여당이 다수당일때.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여당 아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