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고. 잉? 국회 야당이 절대다수라서 국회몫 3명을 전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보내도 대통령이 임명안해줄게 뻔하니까ㅋㅋㅋ여1야1여야합의1 이렇게 가는게 관례였고.
여당이 다수일때는 가뜸 여2 야1로 될때도 있었어. 여당이 다수당이니 그리 투표로 선출해서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임명해줄거니께. 잉?
몬소리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냐?ㅋㅋ그니께 임명권자는 헌법 111조 2항에 따라 대통령만이 임명하는거여. 잉? 그리고 이 권한은 신분에서 나오는거여. 국가원수로써 그 신분으로써 임명을 하는거라고.
그런데 대행권자는 이 신분까지 물러받는게 아니여. 잉? 단지 행정부 수반을 대행하는거뿐이지.
국가지도자가 되는게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