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15명이상을 요구할진데...
국무회의가 개의 되기 위한 정족수는 11명이거든? 국무위원 21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1명이다고 그런데 만약에 국무위원이 한명이 최종탄핵되었다면 20명이겠지? 바로 장관을
보충을 안했다면?? 글면 과반 정족수는 10명이 되겠네. 맞어??
그런식으로 보면 되. 그리고 탄핵소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정지 된다 해서 신분을
잃는게 아니거든? 쉽게 21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7명이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헌법 87조의
구성되기 위한 최소 국무위원 숫자인 15명이상을 만족을 한다고. 신분이 계속 유지되니께.
그리고 더 중요한게 국무위원이 정지 되었을 경우 해당 부의 차관급이 대행하게 되거든.
그렇지만 대행만 할뿐 의결권이 없어. 잉? 즉 의결권이라 함은 신분에서 나오는거야.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수 있네 없네로 다투고 있는데
이건 누가봐도 국가원수만이 임명을 할수가 있는거야? 대행자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국무회의 조차도 신분있는 자들만이 의결권을 행사할수가 있는것일진데..무려
사법부의 대법관들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 임명을 신분이 아니되는자가 할수가 있다고???
이것을 마치 국회몫이니께 임명을 해도 된다?? 내가 볼땐 말이 안되는 소린거라.
모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할수가 있어. 국가원수 신분으로. 그리고 지금 직무정지된 상태인데..
신분이 계속 국가원수여.
그리고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들도 대통령이 임명할수가 있는거여. 왜? 국가원수니께.
신분으로부터 권한이 나오는거라고. 이거는 대행될수가 없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은 어쩔수 없이 국정이 마비되면 안되니께 어쩔수없이 대행을 하게끔
헌법에 규정되어있지만 국가원수가 할수 있는것까지 대행이 안된다고.
어렵냐?ㅋㅋㅋㅋㅋㅋㅋ.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을 해요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맘에 안들면 빠꾸시켜버려. 제청을 안받아준다고. 제청을 받아주면 비로서 국회로 동의단계로 넘어가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돌아와서 대통령이
임명해주는거여.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정권성향에 따라 대법관 성향도 달라지는거여. 잉?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여. 헌법재판소장이 올리는 사람이 대통령 맘에 안들면 임명안해줘. 그래서 대통령 몫까지 포함해서 최소 6명이상은 정권이 바뀌면 정권성향에 맞는 사람들이 앉게 되는거여.
국회몫도 마찬가지여. 잉? 여야합의가 안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해주기 때문에 서로간에 합의를 하는거여. 잉?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께. 국회가 선출한 자인데 합의가 안되어서 3명다 야당이 원하는 사람들로 올렸다고 해봐봐? 대통령이 임명해주겠냐?
그래서 관례가 여1 야1 여야합의 1 이런식으로 관례가 잡혔는데..만약에 여당이 과반이상의 다수당이면..여2 야1 이런식으론 할수도 있겠지? 왜냐면 대통령이 여당출신이잖어 당연히 여2 야1 이따구로 선출된 자들로 올려줘도 대통령이 임명해주겠지.
그니께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상으로 존재하는게 아니라고. 잉?
실제 법적 권한인거라.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신분이...총리에서..............부총리로 더 급이 낮아져버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