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9형사부 2014. 8. 11. 선고 2014노762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판례참조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기, 대상, 수단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 발발시 기간시설을 파괴하자고 말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폭동을 부추겼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내란선동을 ‘폭동에 대해 고무적인 자극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넓게 본다면 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
국헌문란,내란음모,선전,선동등은 공소시효 배제
■ 모바일 -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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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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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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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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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면 상단 옵션을 'pdf파일로 저장'으로 한다(아마 이미 되어있을것)(여기서 가로세로조정가능)
4. 저장한다
※중요url도 복사 필수(url=페이지주소). 복사해서 메모장에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이메일보낼때 같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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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이 올린글 복제해서 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