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87조랑 형법 88조거든?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거나 인데...
국가권력이 배제되는경우에는
폭동을 요구하지 않는다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거나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재시키거나
폭동을 요구하지 않는다고..그냥 국가권력이 배제되어지면 내란이 성립된다고. 잉?
국가권력이 모가 있지?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의 대표적인 국가권력이라면 국무회의에서 다루는것들과 재의요구권일거야.
입법권에서 대표적인거라면 입법권인것이고 그리고 탄핵소추권등등 있을것이고.
사법권에서 대표적인거라면 사법권인것이지ㅋㅋ.
여기서 중요한게 법조문을 보면 알겠지만 국가권력을 폭동에 의해 배제시키는것이 아니고
국가권력을 배제시키면 내란이 성립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