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질문들...
헌법 재판관으로서는 국무회의록 존재가 중요할 것입니다. 전쟁이나 사변이 아닌 데도 국무회의 후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궁금한 점은?
국무 회의록 존재 여부 보다는 연판장 존재 여부입니다?
보통 반란을 할 때는 충성 맹세 비슷한 것을 하고, 연명을 하고 수인을 찍습니다. 윤통이나 영부인 성격에 연판장 없이 계엄을 할 수는 없겠지요. OB 사령관이 무속인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배신 여부를 묻는 것을 보면은, ...
이 연판장은 국무 위원에 대한 협박 혹은 강요 도구에 유용합니다.
계엄령 준비가 꼼꼼해 보이는 데, 연판장 존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계엄령 실패 후에도 연판장은 관련자들에 대한 군령을 내리는 데 유리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채상병 관련 영상을 시청하다고 보니, 문득,군 장성이나 장교들 사이에 혈서 같은 것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