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같은 경우는 특히나 신분에서 나오는 권한이여. 잉?
신분이 아니되는자들은 임명 권한이 없어.
국무회의도 있잖어?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거든?? 그런데 장관이 직무정지된다하여 신분까지 잃거나 대행자인
차관에게 넘겨주는게 아니여. 잉?
그래서 대행자인 차관이 국무회의 참석을 해도 잉? 의결권이 없어. 쉽게 투표권이 없다고. 잉?
그냥 꺼다놓은 보릿자루인거여. 발언은 할수 있을거라...
국무회의조차도 그럴진데...삼권중 하나이고 잉? 사법부랑 동급이잖어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헌법재판관들과 대법관들 전부 임명권자가 국회가 아니고 국가원수 즉 국가지도자가
할수 있는것이여. 삼권에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국가지도자.
삼권이 몬지 몰라?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물론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기도 해.
그렇지만 헌법재판관이라든지 대법관들이라든지 임명할때는 국가원수로서 국가 지도자로써
임명을 하는거여. 잉? 헌법에 그리 나와있어.
그런데 어찌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 되었다고 해서 잉? 국가원수가 부총리한테 가지는게 아니여.
그래서 임명권한이 없어. 부총리한테는. 임명하면 원천 무효사유가 될수가 있어요잉.
지금 모 국회몫이니께 형식적이니께 임명이 되는거다란 몬 이상한 소릴 하고 있는데...
절차 하나만 틀려도 잉? 무효사유가 나와요. 절차 하나만 틀려도.
그럴진데 신분이 아니되는자가 임명을 하면 잉? 어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