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가 없다면 모를까...
국가원수가 누구냐?
아니 그런걸 떠나서 민주당이 권한대행자 총리신분이라메??
그래서 헌법에 따른 국회 권한으로 총리신분인 권한대행자 탄핵소추 할거 아니니?
누가 모라 하니?? 엉? 해ㅋㅋㅋㅋㅋㅋㅋ.
나는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거라잉.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전부 그거 국가원수가 임명할수 있는거여. 잉?(헌법 104조 1항 2항 및 헌법 111조 2항)
입법부도 임명못해. 잉?
대법관들 그거 봐봐.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거여. 잉? 그래서 대통령이 받아주면(수용)
국회 동의쪽으로 넘어가는거고 그리고 난뒤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라. 긍데 이미 제청을 받아준거
아니니? 이럴땐 임명하는행위가 형식적인거일수도 있어요잉.
아니 앞에서 수용했잖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빠꾸 안시켰잖어.
그런데 국회가 선출한 자들을 국회가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ㅋㅋ다시 국회로 돌아와 국회의 동의를 받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니???
국회가 선출한 자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 전혀 위에것랑 다른거여.
대통령 의사가 결국 임명르 해줄것이냐 안해줄것이냐로 드러나게 되는거라잉.
위의것은 제청단계에서 대통령 의사가 드러나지만 잉? 그것도 적극적으로...아래는 임명해주냐
안해주냐로 드러나는거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이여 헌법. 헌법들 봐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