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등이 작당하여,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록 작성, 국회계엄통지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국회와 정당의 정치행위를 금지시키고, 경찰을 동원해 국회출입을 막고, 군대를 국회에 보내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
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헌법적, 법률적 절차를 고의로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강제로 제한하거나 방해하며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헌법 질서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내란죄 관련 법적 근거
형법 제87조(내란):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내란죄의 구성요건
1. 국헌 문란 목적: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가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헌법기관의 권한을 강제로 제한하거나 불능 상태로 만드는 행위.
2. 폭동:
다수인이 폭력 또는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의 권력 질서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
사례 분석
1. 헌법적 절차 위반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 후 결정되며, 이를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국무회의록 미작성, 국회에 통지하지 않음 등은 헌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이는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국회의 기능 강제 침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는 행위는 국회의 입법 기능을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이는 국헌 문란에 해당합니다.
헌법은 국회가 언제든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헌법 제77조 제5항)하고 있는데, 이를 강제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질서 파괴입니다.
3. 정치행위 금지와 기본권 침해
계엄을 근거로 정당의 정치행위를 금지시키고 국회의 입법 활동을 강제 중단시키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력 분립 원칙을 부정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4. 군대와 경찰의 부당한 동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입법 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면, 이는 폭력을 수반한 **"폭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
내란죄 성립 가능성
위 행위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므로 내란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국헌 문란 목적: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여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력 분립과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2. 폭동: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물리적 강제 행위는 내란죄에서 요구하는 폭동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
참고 판례
12.12 군사반란 사건과 5.17 비상계엄 확대 사건에서 법원은 군사적 폭력을 통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내란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 사례와 유사하게,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마비시키고 헌법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내란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론
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등이 작당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최종 판단은 구체적 사실 관계와 법원의 해석에 달려 있으나, 법리적으로 내란죄 구성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덕수야 잘가라~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