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58회 2024. 12. 20
12월 7일 21시 44분경에 사고가 나서 제보하려고 합니다.
그날 22시에 편의점 근무가 있어 21시 10분에 주차를 했습니다.
일어난지 얼마 안돼서 근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와 근무 교대 시간이 될 때까지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량 옆에 있는 가게에서 나온 사람이 갑자기 제 차로 넘어지면서 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후 경찰에 전화를 하고 보험사에도 전화를 했고, 사고 접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차대 차 사고가 아니라서 민사로 가야 한다는 답변을 경찰과 보험사 직원에게 듣고 소송을 접수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큰 사고가 아니라서 좋게 사과만 했다면 합의보고 끝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저에게 치료비를 청구해야 한다는 일행들의 말과 주차위반 차량이라며 오히려 절 신고하려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편의점 앞 도로는 현행단속 지역이라 불법은 아닌데 제 잘못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변호사 의견)
자동차한테 고맙다고 했어야 함
툭 치니까 중심을 잃었는데 주머니에 손 넣어서 넘어졌음. 차 없었으면 아스팔트 도로에 넘어졌을 듯
불법 주차와 무관하게 차에게는 잘못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
겨울에 주머니에 손 넣지 말고 장갑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