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말에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1440?sid=102
한덕수와 권성돔은 헌법 부정중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