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23조1항을 헌법재판소가 정지 시켰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국회몫 헌법재판관 3인을 국회가 선출을 안했거든...선출을해서 헌법 111조 2항에 따라 대통령 임명을
받아야 될진데..선출을 아예 안했다고. 지금에서야 하겠다고 난리치고 있지..ㅋㅋ.
어쨌든 1항을 정지시켜서 2항과 2항 1호를 보면 알겠지만 헌법재판관 6인으로도 탄핵심판을 할수가 있는거여.
7명 출석 요건을 담은 23조 1항을 헌법재판소가 정지시켰거든. 누구덕에...ㅋㅋㅋㅋㅋㅋㅋ.
아무튼 내란공조라고 하는 녀석보다 니가 더 웃겨. 말만 많어..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