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바로 여러분 즉, 국민입니다
대통령 국회 법원만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게 아닙니다
헌법이란 법체계가 생긴 이래
헌법 어느 조항 하나도
이 저항권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헌법 또한 전문에 4.19의거를 적시 하였고
제37조 2항으로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 저항권 시대 입니다
불의에 맞서 옛 선조들이 했던 것을 본받아
지치지 말고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결론
2찍은 불의의 세력이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임
알았냐 2찍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