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일 계엄해제에 참여한 여당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보통 계엄령이 발령되면, 국회 의원은 계엄을 해제 할 것인가? 아님 찬성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국회 의원 1인은 헌법 기관입니다. 물론 총기 난사가 발생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죽을 것인가? 그렇지 않는 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계엄 해제에는 의원 총회나 원내 대표나 당 대표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급을 다투는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안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의 본회의 표결 연기 요청은 미스테리로 남습니다. 국회 의장이 시급을 다투는 일에서 만약, 여당 원내 대표의 요청을 수락했으면 상황은 지금과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충성8000이란 헌법에 대한 반란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중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아마도 증거인멸이나 계엄 실패에 대한 시나리오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비상계엄 중심이 대통령이 아니라 비선 실세1, 2, 3 부터 기인한지도 밝혀 질지 영원히 묻힐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멘탈이 나가 보였는 데, 대통령이 계엄을 하도록 떠밀었던 존재가 있을까요?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다른 점은 그 때는 선무공작에 의해서 계엄 사령부 발표를 지금도 믿고 있는 국민도 있었지만, 123 계엄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당 의원 중 18명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국회 의장이 담을 넘을 때, 야당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란 것을 자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