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탄핵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더라구요
뭐 물론,,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거고,
수구유튜버에 세뇌 당해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거고,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법률에 대해 無知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여러 헌법에 관련 된 교수 증언 등
뉴스를 가리지 않고 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가짜뉴스로 치부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시선으로 보았는지..?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우리나라 헌법에 관련되서 꽤나 권위가 있으신 분들이 한둘은 아니겠지만
거의 탑이라고 할 분이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 분은 언론에 자주 노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로 어떤 부분을 발언을 하셨는지 내용을 찾기가 좀 어렵긴 하더군요
각설하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여러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 의견에 정치적인 생각까지 첨가한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더라구요
그게 부정선거 의혹이면 되지않느냐, 야당이 폭주해서 그런거다.
이런 주장은 사실, 억측에 불과합니다.
부정선거 의혹 or 야당의 장관탄핵 등 이런 문제는
사실 법 테두리안의 정치적인 정파싸움이에요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게 가장 큰 주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헌법상 현재 비상계엄은 위헌이 맞고,
헌법재판소에서 큰 이견이 갈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자칭 보수 분들은,,
그래도 왜 국민 85\% 이상이 분노를 하는건지 잘 생각해보십쇼
비상계엄에 피해가 없었다. 이런 주장은 아무 의미없어요
비상계엄을 실행한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택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 전문을 올리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원래 비상계엄은요. 우리나라에 계엄이 두 종류가 있는데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훨씬 더 엄중한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하려면 그 상황 요건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다 하더라도 군대가 나와서야만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죠. 우리나라 경찰의 치안 확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요건이 충족이 안 된 거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심의를 해서 통과돼서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권고를 해야 됩니다. 계엄령 공고 그런데 보면 국무회의 사전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그다음에 계엄령은 별도로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공고에 들어갈 내용이 계엄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 시행 일자 그다음에 시행하는 범위 또 계엄사령관이 누군지 써서 권고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때 계엄령 선포한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계엄사령관이 계엄령 권고에 따라서 포고령을 내리는 거예요. 계엄령 권고는 없는 상태에서 지금 포고령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차가 잘 안 지켜졌어요. 하나도 형식도 잘 안 맞고요. 대통령이 국민담화를 한 걸 권고에 가름하는 것처럼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 국민담화 내용을 선포하는 이유하고 그냥 비상계엄이라는 말만 있지 날짜하고요. 다른 개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절차도 그렇지만 내용도 문제가 심각한 게 그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에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보해줘야 돼요. 공공 업무는 그렇게 해야 되고 국회가 만약에 소집이 안 돼 있으면 국회 소집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하지만 계엄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국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밤 10시 반에 선포를 하면서 11시 부로 효력을 발휘하는 걸로 하고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에 없는.. 헌법과 개엄법에 그런 권한은 없어요. 국회하고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중지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아예 없는 거고요. 이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만 군에서 가져가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런데 입법 기능은 없어요. 입법 기능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헌법과 개헌법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명백한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