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검찰청의 고위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2.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검찰(행정부)에 속해 있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 기소, 수사 권한을 부여받으며 사건 수사에 나서게 된다.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특성상
검찰 출신의 변호사보다는
주로 전문 변호사나 판사 출신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적 책임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제외된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해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이 검사의 권한을
일부 부여받는 것으로, 검사와 별개의 직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