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유무를 확정짓는게 아니여. 잉?
그냥 탄핵해서 파면할것이냐 말것이냐 잉? 그거 판단하는것이고.
대법원이 잉? 내란죄유무를 확정짓는것이여. 그래서 검사 경찰 공수처 전부 사법부에서
영장 신청하는것이고.
즉 대통령이 설사 헌재에서 탄핵 기각되어 직을 유지할지라도 이재명 봐서 알거 아니냐?
재판부 들락날락 해야 돼ㅋㅋㅋ. 1심에서 형이 정해질지라도 이재명 봐서 알거 아니냐?
대법원이 확정짓는거여. 그래서 대통령 직을 유지를 하는거라고.
그렇지만...내가 볼땐 그게 잉? 보기가 않좋잖냐. 그래서 국힘하고 대통령하고 적당한 시기에
잉? 정하지 않을까 싶어. 물론 탄핵당하면....조기 대선으로 바로 직행인것이고.
그럼 모...이재명 대권 출마 할수 있는거겠지ㅋㅋㅋㅋㅋㅋㅋ.
그니께 헌법재판소는 판단으로서 결과는 잉? 정치적인 거에 가까운거여.
사법부영역은 실제 개인이 무슨짓을 했는지에 따라 죄의 유무를 확정짓는것이고.
나는 탄핵기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죄의 유무는 사법부가 하는거라서 사법부가 멈출리가
없지 않니? 지금 탄핵이 기각이 안되면 이재명것이 멈춰지게 될수도 있어요. 잉?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멈춰지는거 아니냐? 이건 내가 볼때 법치주의 국가에서 합당한건가
싶어요.
탄핵이 기각이 되어도 잉? 대통령 내란 피고인으로 재판받아야 된다니께. 멈춤이 없어. 내란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