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오르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보다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 선고가 늦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이 늦어지면 항소심 재판 개시가 늦어질 뿐더러,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6·3·3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형법 전문 김의택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시키면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이 문제가 이슈가 된다"며 "사실상 대법원이 모든 결정권을 쥔 것이나 다름없게 된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신속히 하자는 말을 어기게 되면 사법부의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