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의 최후 보루가 헌법 재판소죠
헌법에 나와 있듯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헌법 제1조 입니다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원이 이념 성향이 다 달라도
결국 최후에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 안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탄핵 후의 국정안정성 또한 미리 예단 합니다
결국
노무현때 탄핵 반대
박근혜때 탄핵 찬성
윤석열 현재 여론이 압도적 탄핵 찬성...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는 판결 일반 법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열심히 연말 보내시면서 탄핵 지지 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