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여 이재명이 1심 유죄를 받든지말든지 지금 정당활동하고 있는것이고
법대로 하여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받게 한것이고
법대로 하여 헌재가 그 어떠한 판결을 따를지라도 따라야 되는것이다.
대통령이 궐위된게 아니라 사고상태로 일시적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따위는 없지만 만약 있다손 쳐도 재판관 임명할지말지는
권한 대행자의 재량권이다. 헌법 쳐봐봐 쉬볼룐들아.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 민주당이 ㅗ나게 동의안해주어 임명못했던게 헌법에
그리 나와서 그런거여. 잉?
헌법 111조 2항가서 쳐봐 모든 헌법재판관 누가 임명권자가 누구인지. 국회는 그냥 선출할 뿐이여.
선출안을 잉? 대통령 제출해서 임명좀해달라고 굽신거리는거뿐이여.
오늘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언하였어. 6인으로도 심판 심리 다 할수 있다고.
민주당 니들 덕분이여. 니들이 방통위원장 탄핵해가지고ㅋㅋㅋㅋㅋㅋㅋ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이던가? 그거 정지한거 아녔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ㅗ나 웃기네 민주당.
법치주의 따라야 될것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