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안이겠지.
헌법재판관은 오로지 대통령만이 임명할수 있어.
잉? 국회가 선출을 하든지말든지 대통령만이 임명이 가능한거여.
왜? 헌법에 그리 나와있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총리도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못받으면
지명과 임명권자가 대통령일지라도 임명조차 못해.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궐위되었냐?? 파면당해서 대통령자리가 비었냐고??
대통령 그대로 있어. 직무만 일시적으로 정지된거지. 그런데 어찌 권한대행따위가 임명을 쳐할수가
있니?? 헌법기관장을?? 그런권한은 없어. 내가 볼때는. 하려면 헌재에 쳐묻고 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