싶다잉.
원랜 헌법재판소에 보내서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
대통령이란 자리가 완전히 비워졌을때랑
대통령이 있음에도 사고라든지 잉? 지금처럼 허수아비가 됐다던지랑은 다른거여.
내가 총리라면 일단 헌법재판소에 물어볼거여.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거라서..반드시 헌재에 물어봐야
될 책임이 생기는거라.
아니 헌법재판관을 대통령만이 임명하거든. 단지 국회가 추천을 할뿐.
그런데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고 단지 대행자일뿐인데...임명까지 쳐한다고?? 그걸 지 맘대로??
헌법재판소에 반드시 물어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