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무는 합참 업무라서, 일반 사병까지 알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 사병들은 최소 고졸 이상 학력이고 대졸자도 많습니다. 또한 707 특임 부대 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도 계엄 사무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지엄한 군령 앞에서 항상 지휘관과 사병은 항명에 대한 이슈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 뿐만 아니라 군 장병 및 경찰이 모두 계엄 사무에 정통하면, 계엄군은 입법권을 제외한 행정 사법권을 갖고 있기에 계엄법에 위반한 명령을 받을 경우 , 지휘관을 곧 바로 역으로 체포 혹은 사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계엄법에 반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특전사등 특임 부대들이 계엄법 제13조를 잘 알고 있었으면, 항명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부하들을 수렁으로 끌어 들인 사람들의 죄가 무겁습니다.
보통 육사 출신의 엘리트 지휘관이 명령을 내릴 때는 계엄법에 반하지 않는 명령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신뢰를 무너 뜨렸습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휘관의 명령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하들의 생명을 책임 지고 있는 지휘관의 명령을 어떻게 의심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