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사고상태로 임시로 직무정지 된 상황이고
그러하기에 총리는 임시 권한대행자일뿐이고
대통령이 탄핵으로 완전 궐위상태가 되지 아니하는한
임시 권한대행자가 헌법기관을 임명한다는건 상당히 월권인지라...
임시 대행자에게 그런 권한을 주진 않는다. 그런 권한을 행사한다면...위헌소지가 커보여요.
그래서 총리가 빠꾸시키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면 헌재에 물어봐야 될 사항이여.
정신이 제대로 박힌 재판관들이라면 당연히 임시권한대행자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고 할수밖에
없는것이고.
어쨌거나 지금 대통령이 없는게 아니거든. 사고상태일뿐이지.
그래서 신속하게 탄핵심판도 하는거여. 사고상태가 몬지 몰라? 잠시 잉? 다쳤다던가...잉?
비행기가 추락해서 무인도에 갇혀있다던가.
궐위상태가 아니라고. 궐위상태라면 전적이 있기때문에 그땐 모르겠다마는...
3명이나 임명을 해야되는문제라서..반드시 헌재에 물어봐야 되고 헌재에선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고 하겄지. 내가 볼땐 그래.
그럼 6명이서 하는것이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