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공석이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시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 중 일부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완전한 대체자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합니다.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환부거부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서 명시된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도록 환부(돌려보내는 것)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국가의 정책 방향과 법률 집행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이는 권한의 남용이나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됩니다.
관련 헌법적 해석
대한민국 헌법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화되어 있으며, 국가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됩니다. 대통령의 고유한 헌법적 권한(예: 법률안 거부권 행사, 국회의 해산, 특별사면권 등)은 권한대행에게 위임되지 않습니다.
판례와 해석:
권한대행은 행정의 일상적인 운영과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만 가능하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입법부와의 권력 균형 조정과 같은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치주의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런 권한 행사는 대통령 선출을 통해 직접 권한을 부여받은 정당한 대통령만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약: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적으로 제한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일부를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도 이러한 제한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