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기본이며
계엄 선포의 요건과 목적에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는 명백히 위헌적이다.
특히,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권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 시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 시도 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내란이다.
고도의 통치행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도 헌법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그 어떤 기관도 헌법을 초월한
권한을 가질수 없다.
권력이 헌법을 초월한다면
그것은 곧 독재를 탄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권력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수 없겠금 3권 분립이 존재한다.
이것은
서로간 견제와 감시로 민주주의를
더 안정되고 발전되고 성숙하게 만든다.
이빨도 안들어갈 내용으로
혹세무민 하지 말라.
그리고
황금폰은 이미 검찰 수중에 있다고 하더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