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몇시간 지속됐느냐는 내란의 기준이 아님
몇시간 이하는 내란이 아니고 몇시간 부터는 내란이고 그런게 있음?
2시간을 했든 1시간을 했든 불법 계엄을 통해 헌법기관의 장악을 시도했으므로 내란임
2. 2시간짜리 내란은 2시간만에 성공해도, 2시간만에 실패해도 존재할 수 있음
3. 애초에 자발적으로 2시간만 하다 그만둘 생각이었던 것이 아닌
국회의 신속한 움직임에 의해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됨으로서 2시간만에 중단된 것뿐임
4. 국회의 요구와 상관없이 스스로 2시간만 하다 그만둘 생각이었다면
계엄이 애들 장난임?
그 2시간을 위해 수많은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하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선관위를 마비시키고
안보에 공백을 만들었음?
5. 계엄 포고령을 보면 의료인들에게 48시간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
2시간만 할 계획이 아닌 48시간 이상을 내다보고 시행했다는 증거임
6.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곧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내란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