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게
원래 상식과 현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 중에서
90프로가 어기고 있고
구조상 어길 수 밖에 없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할 게 아니라
법 자체를 바꾸거나 폐기시켜야합니
법이란 게 결국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입시에 30년 가까이 관련해온 사람으로서
인서울 괜찮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조국보다 훨씬 더한 일을 한 사람들이
적어도 90\%는 넘는다고 장담합니다
헌법에 군인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군인이 임무중에 다치거나 죽으면
나라에서 주는 보상금을 받는 순간
다른 종류의 배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헌법조항이 얼마나 많은 군인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지 아실겁니다
이 조항을 그대로 두고
사람들이 계속 고통 받게 하는 게
법을 따르는 사람의 도리입니까?
아니면 헌법을 바꾸는 게 도리일까요?
법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독소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거의 모든 사람을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법을 수정해야할까요?
1찍을 했다고
누구를 지지했다고
현명해지는 건 아닙니다
개돼지가 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