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서만든약먹고 판사들 단체때죽음사건나지않는한
유전무죄..영원할듯..
https://v.daum.net/v/20241129110725753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속여 정부 허가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68)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0년 7월 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지 4년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이날 약사법·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는 면소(免訴·기소 면제)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대부분 코오롱 임원들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코오롱 및 코오롱티슈진·생명과학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기 어렵다. (인보사 의혹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7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 “고의로 보기 어렵다” “과도한 추론” “지나친 법적용”이라면서 모두 기각했다.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관심을 모았던 인보사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를 받고 판매에 나섰다. 그런데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바뀐 것이 드러나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번졌다. 당초 인보사가 허가받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됐고, 상장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것이다. 또 이 회장 측이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각종 불리한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미국은 임상을 중단했고, 국내에서는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시민단체가 이 회장을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인보사 사건 수사를 지휘해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인보사를 허가받은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임상에 문제 없는 것처럼 홍보해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회장이 2015년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미국 FDA의 임상 중단 명령(CH) 등을 일부러 숨겼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실이 알려지면 투자 유치나 상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우려한 이 회장 측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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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이 회장이 인보사의 임상 절차를 담당한 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무상으로 부여한 혐의,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차명 보유·은닉했다는 혐의 등도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이 회장의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한 임원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