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앞차(트럭)은 빨간불 신호대기 중이었고 저는 우회전을 하려는중이었습니다.
오른쪽 으로 빠질 공간이 않나와 저도 대기하던중 앞트럭이 조금씩 공간을 주었고 제가 천천히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트럭뒤 우측모서리에 제 좌측 범퍼가 닿았습니다.
트럭은 예전에도 여러군데 흠집이 있었던 차였고 트럭의 모서리라서 제차 범퍼가 찌그러진것과 달리 외관상 흠집은 찾을수없었는데.
예전 흠집을 가지고 제가 그런거라고 하더라구요.
접촉이 있을수없는 부위였는데도요.ㅜㅜ
보험처리해달라고 해서 보험사접수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온분께 병원에 가겠다고 했다는거예요.
제차도 정차하다가 슬글슬금 빠져보려했어서 시속이 10도 안나올정도였는데 병원치료를 받겠다고 해서 대인접수는 거부하겠다고 했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거라더군요.ㅜㅜ
요즘에도 이런게 가능한가요?
사고를 낸건 제 잘못이니 손상된 부분에 대해 처리를 해주는건 당연하지만 병원치료까지 받겠다니 너무 황당합니다.
예전 흠집도 이번 사고로 난거라고 우기는것도
병원치료요구도 다 수용이 될까요?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경황이없어 두서없는 글이지만 여러분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