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접을까요" 근로법 5인미만 적용에 자영업자 불만 '봇물'
반면 소상공인들은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원래 취지인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만을 지우게 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PC방, 숙박업, 편의점 등의 업종은 대다수가 폐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24시간 운영이 많은 편의점 업종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편의점은 야간 근로자에게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1.5배 수준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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