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운전중에 횡단보도옆 펜스를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빗길이였기도 하며 피곤한탓에 났습니다
시작은 작년 8월에 현회사로 이직하면서 대표가 차를 뽑아 주셧습니다
1년이 지난후 10월부터 월급에서 월 50만원 차감 조건으로 10년동안 5천만원에 달하는 차가격으로 제가 가져가기로 말해서
두달간 차감한 상태입니다
그상태로 운전 하던중 사고를 내었습니다 그이후 대표는 차량수리비 1500만 가량과 펜스 수리비 300을 보험처리 안하고
사비로 하려했습니다 물론 저에게 매달 150만원씩 월급에서 차감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그건 부당하다 생각되어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그 차량은 보험이 법인회사임원 한정이라는걸 발견하게 되었고 전 대표의 법인회사 소속이 아니라 개인회사 소속이여 보험적용이 안되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사고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 대표는 보험약관의 의해 거래처직원머시기로? 보험적용을 해서 보험접수를 한다고합니다
횡성수설 했습니다만 제가 여쭙고 싶은건 혹시 보험처리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이 청구되면 법인차량 소유주인 대표한테 가게되는지? 운전자인 저에게 오는지와.. 만약 대표에게 구상권이 간다면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사측에선 애초에 보험이 안되는차를 운행하게 하였지만, 사고를낸 제탓이라고합니다 사고를낸 시간과 경위는 물론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사고가 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