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최철호 PD의 요청으로, 이재명이 특정 수원지검 검사의 이름을 최철호PD에게 알려준 후 (말해준후)
최 PD가 그 검사를 사칭하여 당시 민주당 소속 김병량 성남시장과 전화통화하며, 최PD가 이 통화를 녹음했었고,
이를 성남시장 선거 20일 전에 이재명이 폭로했다. (방송,유뷰브)에.
김병량은 이 녹음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이재명은 저 주장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병량을 고소했다.
법원은 이재명이 검사사칭에 가담하였으며(공무원자격사칭죄 공동정범) 김병량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무고죄) 판결내렸다.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 사건 기획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PD였던 최철호 PD[1]가 취재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인 김병량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 최PD가 거부당하자
최피디는 검사를 사칭해서 김병량성남시장과 대화를 하고 녹취한 사건이다.
그통화의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단신으로 보도가 되었으나
당시 특혜분양에 대한 소송을 건 시민단체의 변호를 맡고 있던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법적인 시비가 시작되었다.
당시 고소를 했던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재명 변호사와 최철호 PD를 '선거법위반 및 검사사칭'으로 고소를 하였다.
김병량 시장은, 이재명변호사와 최피디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사람이 공모하여 불법녹음을 했으며 공개했다는 입장이었다.
최철호 PD와 이재명의 진술은 엇갈렸는데 최철호 PD는 1. 본인이 검사를 사칭하겠다며 이재명에게 수원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아무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재명)이 서 모 검사의 이름을 알려 주었다,
-> 아 이게 범죄에 해당하나? 모르겠음, 설령 최피디가 죄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름 한명 말해준 이재명이 검사사칭? 아...
2. 응접탁자에서 최피디가 사칭통화를 시작하자
이재명은 자기 책상으로 가 있다가 약 5분 후부터, 이재명은 5차례 응접탁자쪽으로 와서,
이재명은 카메라에 귀(이재명의 귀)를 대고 김시장의 대답을 들으면서 메모지에 쓰거나 말을 해 주는 방법으로 질문사항을 알려주어 최피디가 그대로 질문하였다,
3. 이재명이 비공개하겠다며 테이프 복사본을 달라고 한 뒤 약속을 어기고 테이프를 공개하였다,
4. 자신과 이재명이 공모하여 불법녹음을 하여 이를 공개하였으니
김병량 시장의 주장 즉, ‘피고인(이재명)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허위라고 고소한 것은 무고이다라고 진술했다.(김병량 시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