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말도 안되는 고소장 보신분?당시 밤12시 다되어 갔었고 담배사러 편의점감..근데 남자셋 험학한 분위기로 웅성웅성 여자하나 고개쳐박고 테이블에 앉아서 울고있는거 보고 편의점 들어감.편의점 점주가 말하길 파출소 차에서 남자셋 여자하나가 같이 내리더니 남자셋은 험학한 분위기고 여자는 테이블에 앉아서 울고 있고 그래서 좀불안하다라고함. 나랑 편의점 점주랑은 당연히 여자가 피해자인줄 ..편의점 점주가 여자이기도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이도 아니었고 남자들에 험학한 분위기에 많이 불안해 하던 상황이라 그런상황이라서 못본척 하기가 좀 그랬슴..그리고 여자가 테이블에 앉아서 테이블에 고객 숙인체 소리가 다들리게 울고 있었서 고개들라고 그냥 진짜 두번 손바닥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툭툭친거뿐..남자셋이 5미터 옆에 있는데 추행하려는 미친놈은 없겠죠..
제편을 들어주라는거 아니고 과연 이들이 진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나를 묻고 싶은거뿐 다른의도 없습니다
지금 고소장 내용보면 편의점 에서 나온 저를 보았기에 인지했죠.그런데 남자친구 인줄 알았으나 고개를 들어보니 아저씨라서 추행으로 고소한다..이게 소설도 아니고 이걸 고소장이라고 제출한건데 여청직원들은 건수 올리려고 추행범으로 만듭니다.저는 이런사실이 없다고 cctv확보를 강력히 주장함..그러나 경찰들은 확보 일부러 안함
cctv 법원에 영장신청해서 발부 받으면 당시에 확보할수 있었슴..그러나 목포 경찰서 여청팀은 이걸 확보안함..이게 형사들에 업무능력임..비록 밖을 비추는 cctv는 없었으나 이들은 제가 편의점을 다시 들어간적이 없다고 거짓말함 ..그래서 나는 커피만 주고 추근댄적없으니 바로 들어왔고 커피들고 나간시간과 빈손으로 들어온 시간을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것아닙니까 했더니 그건 우리가 판단하니까 가세요..하면서 나를 바라보는데 나를 쫒아 보낼때 그눈빛을 지금도 기억합니다.이럴거면 형사가 왜필요함?여기서 한가지 의심이 있죠..편의점 점주랑 저랑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왜 결정적 단서인cctv를 형사들에게 안주었을까? 이여자는 편의점만 하고 밤에만 자기가 봄..그래서 보복을 무쟈게 두려워함..실제 절도 사건있었어도 경찰에 신고안한 사실있슴..그전부터 이런사실을 알고있어서 서운한점은 없지 않으나 점주여자를 전혀 이해못하는 상황은 아님..여자가 경찰이라면 말도 안함..트라우마죠..
지금 이여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자기에게 제가 협박을 했다고 주장함..이여자는 경찰 조사를 한번받음..그런데 조사를 받을당시 조사받고 나가면 내가 자기를 협박할것이라는걸 예언한거죠..그래야 이말이 완성이 되죠..그전에는 조사받은게 없슴..이런 예언글을 검사가 받아줌 ..사실 이건 추행만큼 큰 범죄죠. 왜냐 이럴려면 이여자가 조사 받을때까지 기다렸다가 협박한거고 이건 당연한 보복협박이죠..근데 경찰서에 용무없이 저여자 나올때까지 몇날몇일을 잠복하고 기다려야하는데 이게 현실로 가능한지도 의문.. 그리고 이사건에서 제가 추행한거를 바로 옆에서 보았다는 남자의 위치와 여자가 당시 남자친구일행들이 서있었다는 위치..즉 증인이라는 남자친구는 편의점 입구근처에서 서있었기에 모든걸 보았다--여자는 자기 남자친구가 편의점 입구가 아닌 길건너 오피스텔근처에 서서 모든걸 보았다..이게 엇갈릴수 있는 위치인지 사진으로 보시죠
남자는 황색 실선에 서있었다고 주장
여자는 지금 남자분이 지나가는데서 모든걸 지켜보더라..라고 주장 남자친구랑 그일행들은 황색실선에 있었다고 주장-당시 남자 셋있었슴
형사들이 찍은 현장사진 -밤이어도 굉장히 환하죠.이게 엇갈릴수 있는지 의문이네요..이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한가지 제가 이여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적이 딱한번 있죠..이여자 고소장처럼 울고 있었고 고개 숙이고 있었고..그래서 커피한잔 주려고 아가씨 부르면서 어깨를 두번 툭툭친건 사실입니다..그리고 고개를 들길래 커피한잔 주면서 힘내세요 라고 한적은 사실임..이여자 증언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때 나보고 고맙다고 고개숙여서 인사까지함..그후 제가 지금 추행으로 인정된게 두번에 툭툭친걸로 ..가 아닌 어깨를 쓰다듬고 만졌다..이걸로 추행범으로 몰린건데 자 그럼 이여자가 이아저씨가 툭툭쳐셔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했다면 제가좀 덜억울함..경찰 조사에서 그리고 남자의 경찰조서 에는 어깨를 만진걸 보았고 어깨를 만짐을 당했다라고 주장함..그렇게 어깨를 만진걸로 검사 판사가 저를 벌금형을 준건데 여기서 또 한번 보시죠 이여자에 만진거에 범위의 진화과정을..우선 먼저 경찰 조서에서의 만짐을 당한범위 보시죠
어깨를 쓰다듬어서 저를 처벌한거..자 이제는 법정에서 발전된 범위 보시죠
법정에서 변호사님 질문에 갑자기 브라와 등짝으로 범위가 넒어집니다..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여자에 말들이 신빙성이 있나요?
그리고 5미터 옆에서 보았다는 남자가 본거..
여기서도 어깨만 나오죠..그런데 여기서 이상한거 ..과연 대한민국 남자중 자기 여자를 만진걸 보고 나를 붙잡아서 때리지는 못할망정 ...이야기 중인데 갈길가시라..이게 현실적인가요? 만약 진짜로 만져서 수치심을 느꼈다면 여자가 나를 보내는 남자에게 이아저씨가 나를 만졋어라고 해야 현실적이 않나요? 마지막으로 여자에 거짓말을 끝으로 이글 정리합니다..내용은 편의점에서 나온 나를 보았으면서 왜 남자친구라고 오해를 할수 있나라고 법정에서 변호사님이 질문하고 거기에 답하는 여자에 순간순간에 거짓말로 대처하는거 보시죠
여기서는 나를 알았다고함
여기서는 편의점에 나오는 나를 못봤다고 증언--이게 같은날 같은장소 같은 시간에 진술한거..이여자 말대로 시간은 많이 지났죠..그러나 추행이라는 끔찍한 기억을 여자들이 살면서 몇번이나 겪을까요? 속옷만진것도 정신없어서 그때는 경찰한테 말안했다.. 편의점에서 나온건지 보았다가 또 못봤다가..이걸 헷갈릴수 있나요?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을께요 이게 헷갈릴수 있나요? 요즘시대에 허락없이 여자에 신체를 만지면 안되죠..그런데 울고 있어서 고개들라고 툭툭친거를.. 만진걸로 발전 시켜서 허위로 고발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툭툭친걸로는 합의금을 못받을거 같으니 어떻게든 만진걸로 가야되죠..그럼 진술이나 고소내용에 일관성이 있어야 맞지 않나요? 제가 지금 저에 주장만 펼치는건지 의견이 궁금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글올려 봅니다..참고로 이여자가 울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자기 일행둘과 같이 편의점 앞에 있었던거는 이여자가 그날 2년동안 성매매를 400번에서 700번하다 적발되서 일단 파출소 조사 받고 나와서 그렇게 울고 있었다고 하드라구요..이건 나중에 남자친구 일행이 저에게 해준말이었습니다..저는 일심에서 벌금3백 성폭력 프로그램이수 5일 받은상태로 12월 18일 오후 2시 광주법원 202호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