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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너머 라는 사람이
"여자 임신 했을 때
출산에 대한 남자 동의 없으면 남자에게 양육 책임이 없게해달라"라는 취지의 글을 썼길래
낙태가 합법이냐고 물으니 저런 글을 썼네요.
낙태 안시켜본 사람은 연예 안해본 사람인가봐요 ㅋ
근디 낙태는 불법인데?
피임 제대로 안해서 여친 낙태 시킨게 참 자랑이다.
내가 못생겼다고?
키 181에 남자들에게도 잘생겼다는 소리 듣지만 여친 낙태 시킨 적은 없음 ㅋ
결론
현재 정당한 사유없는 낙태는 불법임.
피임 하긴 싫고 임신 하면 책임 안지겠다는 개소리
질서너머' 말 대로 그런 사실을 모르는 걸 보니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 본 등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5호, 2024. 2.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