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케이카에서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11.15일 금요일에 구매하여 11.16일 토요일에 탁송 받았고 11.17일 일요일에 엔진경고등이 떴습니다
불안해서 11.18월요일에는 아예 운행을 안했으며 별거 아닐거라고 11.19화요일에 본인들이 지정하는 업체에 가서 점검받으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에서 전혀 확인하지 못했고 다음날인 11.20 수요일에 공식 서비스센터에 가니 터보가 불량이고 외에 다른 부분들도 조금씩 문제가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총 수리비용은 대략 700만원 이상 예상 된다고 하셨구요.
그래서 전화해서 환불 이야기를 하며 말하니 이미 3일이 지나서 불가능하고 보증수리를 해주겠다 하더군요
다음날인 11.21일 목요일 오전 8시에 다시 차를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고쳐서 보내겠다고 하여 차를 보냈습니다.
이후 11.25 월요일인 지금까지도 수리가 안됐고 11.28~29일 목,금요일까지 기다리면 될거다 라고 하여 저는 그냥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 그건 안된다 이미 3일이 지났다는 똑같은 답변만 하면서 중고차법에 있는건 행정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환불이 정말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