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심,2심,상고가 기본적인데
1심에서 방어 못하면
2심가도 힘든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1심에서 모든 자료준비를하고 싸우는 이유죠)
2심은 다른 판사분들이 사건을 다시 훍어보는 정도지
1심만큼 재판길게할게 없습니다.
3심 상고는 일반인분들이 하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1. 집행유예 기간 깨야하는 분들이 시간끌어서 집유없애는 정도
2. 진짜진짜 희박하지만 무죄가 가능할거라는 희망
(이건 사실 일반인분들은 힘들죠)
1심 별거 아니네 하는건 무지라고보시면되고
1심에 온힘을 쏟아야 하는거니
2심은 절대 쳐다도 보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