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지정했다.
1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선거 직후 조 대표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3부는 주심 엄상필 대법관과 노정희·이흥구·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정 전 교수의 입시·사모펀드 비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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