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빼돌려
중국에 넘긴
대기업…
공정위,
귀뚜라미
9억 과징금(??)
[내용]
국내 보일러 제조회사 귀뚜라미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혐의로
공쟁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의 기술 유용 혐의에 대해 과징금 9억 54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홀딩스(귀뚜라미 그룹 지주사)는
2020~2021년 귀뚜라미 측에 센서를 납품하던 하청업체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있는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이들로부터 대신 납품받아 원가를 절감하려는 목적이었다.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하였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또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다른 하청업체의 기술자료 2건도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하였고,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요약/
귀뚜라미에 납품해오던 하청업체 기술을 좀더 싸게 공급받고자
중국 경쟁업체에 넘겨버림...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