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속속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서도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비명계가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초일회는 4·10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박광온·박용진·송갑석·강병원·양기대·윤영찬·김철민·신동근 전 의원 등 전직 의원들로 구성됐다. 총선 공천 당시 비명계 대다수가 현역 하위 평가 '페널티'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경선에서 탈락한 탓에 정치권에선 '비명횡사 친명횡재' 논란이 불거졌다. 22대 국회엔 친명(친이재명)계 체제가 공고해져 비명계는 운신의 폭이 좁아졌었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법조계 전반에서 이 대표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비명계의 정치 시간표와 맞물려 큰 지각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