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회식 중 남직원이 여직원에게 "관리 안하시냐, 이제 그만 드셔야 하는것 아니냐" 등의 발언
2. 여직원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회사에 성희롱 피해 신고
3. 징계위 열린 결과 부적절한 발언이긴 하지만 성희롱은 아니다 판단
4. 이에 여직원은 노조 여성위원회까지 찾아갔지만 여기서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정
5. 회사와 노조 모두 자기편 안들어주니 노동청까지 신고-> 노동청에서 성희롱 맞다며 시정 지시
6. 노동청 시정 지시를 이유로 남직원이 징계를 받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검
7. 재판에서 성희롱 무죄 판결 받음
돼지같은 년이 을매나 많이 쳐묵었으면
회식자리서 저런 소리를 했을지,,,
지 기분 상했다고 되도않는 성희롱 주장하는 돼지년이나
저걸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노동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