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적으로 (장모 최은순 씨가)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최씨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도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해서 된 일이다...(중략)...결혼하고 나서도 장모를 만날 때 '제발 그냥 좀 지내시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나 이런 것 좀 하지 마시라'고 했다. 사위가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못 받아도 그거 돌려달라고 법적인 조치도 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발언 (2021.12.14)
이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 장모가 사기를 당했다”며 장모 최 씨를 두둔했다. 윤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2021년 6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지 만
ㅡ결과적으로 '도촌동 사건' 관련 윤 대통령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최 씨가) 위조된 은행 잔고증명서를 행사해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며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나온 행정소송 결과는 더 구체적이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원고(최은순)가 부동산실명법 등을 어겨 챙긴 부당 이익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앞서 최 씨는 “나는 사기를 당한 것일 뿐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성남시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장모 최 씨가 부동산 투기로 수익을 올렸으니 과징금을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한 마디로 최 씨가 차명을 이용,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내 장모가 사기를 당했다”는 대통령의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ㅡ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